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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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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내용
2.1.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방지2.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제한
2.2.1. 통지 및 삭제 절차
3. 논란 및 문제점
3.1. '선 조치, 후 판단'의 맹점3.2. 악의적인 허위 신고3.3. 공정 이용 위축
4. 국내(한국)와의 관계5. 관련 사례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편집]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약칭 DMCA)은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미국의 저작권법이다.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환경의 등장으로 기존 저작권법만으로는 저작물 보호에 한계가 생기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방지(Anti-Circumvention)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Safe Harbor)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대형 플랫폼(Google, YouTube, Twitch, Twitter 등)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 스탠더드나 다름없는 법이다.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도 유튜브 영상을 올리거나, 트위치 방송을 하거나, 해외 사이트 자료를 이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DMCA Takedown Notice'라는 메일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이 법 때문이다.

2. 주요 내용 [편집]

2.1.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방지 [편집]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걸어놓은 기술적인 접근 통제 장치(DRM 등)를 무력화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쉽게 말해, DVD의 복제 방지 락을 풀거나, 유료 소프트웨어의 인증을 크랙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없더라도, 침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조항이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 연구, 리버스 엔지니어링, 심지어는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1]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2.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제한 [편집]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면책 조항)는 DMCA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일반 이용자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부분이다. 간단히 말해, 플랫폼 운영자(유튜브, 트위치 등)는 이용자가 올린 불법 저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만약 이 조항이 없다면, 유튜브는 누군가 불법 영상을 올리는 순간 회사 자체가 저작권 침해 방조범으로 소송당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할 것이다. 즉, 세이프 하버 조항 덕분에 플랫폼들은 이용자들이 올리는 방대한 콘텐츠를 일일이 검토할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2.2.1. 통지 및 삭제 절차 [편집]

세이프 하버의 혜택을 받기 위해 플랫폼이 따라야 하는 절차가 바로 이것이다.
  1. 저작권자가 플랫폼에게 "내 저작물이 저기 올라와 있으니 내려달라"고 공식적으로 통지한다. 이 통지에는 자신이 진짜 저작권자임을 위증 시 처벌받겠다는 서약과 함께 저작물 정보, 게시물 링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플랫폼은 통지를 받으면 해당 콘텐츠가 정말로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일단 즉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Takedown)한다.
  3. 플랫폼은 콘텐츠를 게시했던 이용자에게 "당신의 콘텐츠가 DMCA 요청으로 삭제되었다"고 통보한다.
  4. 게시자는 이에 대해 자신의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예: 공정 이용에 해당, 허위 신고 등) 플랫폼에 반론 통지를 보낼 수 있다.
  5. 플랫폼은 이 반론 통지를 저작권자에게 전달한다. 이때 저작권자가 10~14일 이내에 게시자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플랫폼은 삭제했던 콘텐츠를 다시 복구시켜야 한다.

이 절차 때문에 '선 조치, 후 판단'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복잡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면책만 받으면 되므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내리고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3. 논란 및 문제점 [편집]

3.1. '선 조치, 후 판단'의 맹점 [편집]

가장 큰 문제점. 이 방식은 저작권자를 매우 강력하게 보호하지만, 반대로 콘텐츠 게시자에게는 극도로 불리하다. 신고만 하면 일단 콘텐츠가 삭제되므로, 입증 책임이 고스란히 게시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일반 개인이 거대 기업이나 다른 권리자를 상대로 반론 통지를 보내고 법적 분쟁까지 각오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플랫폼이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 없이 콘텐츠를 검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3.2. 악의적인 허위 신고 [편집]

DMCA 신고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경쟁 채널, 마음에 들지 않는 유튜버, 혹은 비판적인 리뷰 등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1. A가 B사의 제품에 대한 비판적인 리뷰 영상을 올린다.
  2. B사는 DMCA를 악용해 영상 속 B사 로고나 제품 이미지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허위 신고를 넣는다.
  3. 유튜브는 '선 조치' 원칙에 따라 A의 영상을 일단 삭제한다.
  4. A는 반론 통지를 보낼 수 있지만, 거대 기업인 B사와 소송전까지 갈 것을 우려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영상은 그대로 묻힌다.

물론 허위 신고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악용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3.3. 공정 이용 위축 [편집]

패러디, 비평, 보도, 연구 등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하지만 DMCA의 자동화된 필터링 시스템(유튜브의 Content ID 등)이나 '선 삭제' 원칙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콘텐츠까지 무차별적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창작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제약하고, 비판이나 패러디 콘텐츠 제작을 꺼리는 '위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4. 국내(한국)와의 관계 [편집]

대한민국 저작권법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DMCA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2조[2], 제103조[3])

하지만 한국 이용자들은 국내법보다 DMCA를 체감할 기회가 훨씬 많다. 이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인 유튜브, 트위치,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GitHub 등이 모두 미국 법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이상, 한국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DMCA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국제적인 인터넷 활동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표준법이나 다름없다.

5. 관련 사례 [편집]

  • 트위치: 2020년, 수많은 스트리머들이 수년 전 방송 다시보기(VOD)에 삽입된 음원 때문에 무더기로 DMCA 경고를 받는 대란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많은 스트리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천 시간에 달하는 방송 기록을 삭제해야 했다. #
  • GitHub: 오픈 소스 코드 저장소인 깃허브에서도 DMCA는 위력을 발휘한다. 대표적으로 2020년 youtube-dl[4]이라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의 DMCA 요청으로 삭제되었던 사건이 있다. # 개발자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과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법적 지원 끝에 코드는 복구되었지만, DMCA가 코드와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 떡밥위키: JustThis 문서가 테이크다운 당했다.

6. 여담 [편집]

  • 법의 명칭에 '밀레니엄'이 들어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 보기엔 다소 촌스러운 이름.
  •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과, 반대로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창작 동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옹호가 팽팽하게 맞서는, 20년 넘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법안이다.

7. 관련 문서 [편집]

[1] 스마트폰이나 트랙터 같은 제품의 소프트웨어에 걸린 DRM을 해제하면 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가 DMCA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란.[2]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3]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4] 유튜브 영상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유명한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다. RIAA는 이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기술적 보호조치(스트리밍 암호화)를 우회하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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